“‘실습생 사망’ 사업주 현행법 위반”…‘애도기간’ 운영

입력 2021.10.19 (07:49) 수정 2021.10.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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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생 고 홍정운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여수고용노동지청이 현장 조사한 결과 홍 군이 잠수 자격이나 면허·기능이 없는데도 요트 사업주가 홍군에게 잠수를 지시했고, 잠수 전 잠수기나 압력조절기 등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지청은 또, 2인 1조 작업이나 안전장비 제공 등 안전 수칙 위반 등이 적발됐다면서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앞으로 2주동안 홍 군을 기리는 애도주간을 운영하면서 현장실습 폐지 등의 대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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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생 사망’ 사업주 현행법 위반”…‘애도기간’ 운영
    • 입력 2021-10-19 07:49:36
    • 수정2021-10-19 08:55:12
    뉴스광장(광주)
현장 실습생 고 홍정운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여수고용노동지청이 현장 조사한 결과 홍 군이 잠수 자격이나 면허·기능이 없는데도 요트 사업주가 홍군에게 잠수를 지시했고, 잠수 전 잠수기나 압력조절기 등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지청은 또, 2인 1조 작업이나 안전장비 제공 등 안전 수칙 위반 등이 적발됐다면서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앞으로 2주동안 홍 군을 기리는 애도주간을 운영하면서 현장실습 폐지 등의 대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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