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 투기 방지 조례, 2번째 시도에도 끝내 무산

입력 2021.10.19 (08:18) 수정 2021.10.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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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주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추진됐던 공직자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이 2번째 시도에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투기 의혹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진주시의 부정적인 대응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

해당 공무원이 사업 발표 1년 6개월 전인 2007년 땅을 사들여 1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지난 4월 공무원 전체 조사에서 공소시효인 7년 이내 사업만 조사해 2007년에 거래가 있었던 신진주역세권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당사자도 퇴직해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같은 공직자 투기 의혹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이 재도전 끝에 무산됐습니다.

기존 감사 업무와의 중복, 퇴직 공무원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으로도 조사가 충분하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임용섭/진주시 감사관 : "부동산을 거래하는 전 부서 직원이 재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재산의 취득경위, 돈 (출처), 거래내역을 모두 (등록)하게 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하는 측에서는 의회 전문위원이 집행부인 감사관실, 법무팀과 협의해 부정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장 재량으로 제안한 투기 감시단 사무국 설치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류재수/진주시의원 : "진주시가 끝까지 조례제정을 방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겁나서 조례 제정을 방해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논의를 통해 세 번째 조례 상정이나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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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공직자 투기 방지 조례, 2번째 시도에도 끝내 무산
    • 입력 2021-10-19 08:18:17
    • 수정2021-10-19 09:14:00
    뉴스광장(창원)
[앵커]

진주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추진됐던 공직자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이 2번째 시도에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투기 의혹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진주시의 부정적인 대응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

해당 공무원이 사업 발표 1년 6개월 전인 2007년 땅을 사들여 1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지난 4월 공무원 전체 조사에서 공소시효인 7년 이내 사업만 조사해 2007년에 거래가 있었던 신진주역세권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당사자도 퇴직해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같은 공직자 투기 의혹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이 재도전 끝에 무산됐습니다.

기존 감사 업무와의 중복, 퇴직 공무원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으로도 조사가 충분하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임용섭/진주시 감사관 : "부동산을 거래하는 전 부서 직원이 재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재산의 취득경위, 돈 (출처), 거래내역을 모두 (등록)하게 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하는 측에서는 의회 전문위원이 집행부인 감사관실, 법무팀과 협의해 부정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장 재량으로 제안한 투기 감시단 사무국 설치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류재수/진주시의원 : "진주시가 끝까지 조례제정을 방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겁나서 조례 제정을 방해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논의를 통해 세 번째 조례 상정이나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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