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빌딩 탄흔, 헬기사격 증거 아냐”…“이미 반박된 주장”
입력 2021.10.19 (10:06)
수정 2021.10.19 (10: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측이 전일빌딩 탄흔은 헬기 사격의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반박된 내용이라며 맞섰습니다.
어제(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 씨 측은 자체 제작한 3D 도면을 보여주며 전일빌딩 탄흔은 각도와 궤적 등을 볼 때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달리 헬기 사격의 흔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 씨 측은 자체 제작한 3D 도면을 보여주며 전일빌딩 탄흔은 각도와 궤적 등을 볼 때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달리 헬기 사격의 흔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일빌딩 탄흔, 헬기사격 증거 아냐”…“이미 반박된 주장”
-
- 입력 2021-10-19 10:06:43
- 수정2021-10-19 10:57:20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측이 전일빌딩 탄흔은 헬기 사격의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반박된 내용이라며 맞섰습니다.
어제(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 씨 측은 자체 제작한 3D 도면을 보여주며 전일빌딩 탄흔은 각도와 궤적 등을 볼 때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달리 헬기 사격의 흔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 씨 측은 자체 제작한 3D 도면을 보여주며 전일빌딩 탄흔은 각도와 궤적 등을 볼 때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달리 헬기 사격의 흔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양창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