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미종결 사건’ 5년 만에 7배 급증
입력 2021.10.19 (10:26)
수정 2021.10.19 (10: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의 미종결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은 지난해 청주지검이 고소나 고발을 접수하고 석 달 넘게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127건으로 5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을 넘겨 장기 미제로 분류된 사건도 46건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은 지난해 청주지검이 고소나 고발을 접수하고 석 달 넘게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127건으로 5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을 넘겨 장기 미제로 분류된 사건도 46건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지검 ‘미종결 사건’ 5년 만에 7배 급증
-
- 입력 2021-10-19 10:26:11
- 수정2021-10-19 10:44:11
청주지방검찰청의 미종결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은 지난해 청주지검이 고소나 고발을 접수하고 석 달 넘게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127건으로 5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을 넘겨 장기 미제로 분류된 사건도 46건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은 지난해 청주지검이 고소나 고발을 접수하고 석 달 넘게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127건으로 5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을 넘겨 장기 미제로 분류된 사건도 46건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조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