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항소 포기하라”

입력 2021.10.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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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항소 포기하고 사죄해야"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군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 하사 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대위는 "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은 물론, 우리 사회 성 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라며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고 주장했습니다.


■ "변희수 하사는 범죄자 아냐…성 소수자 군 복무 위한 대안 필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실 이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피해 당사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파렴치한 나쁜 짓을 해서 군대를 떠나는 이들보다 왜 더 못 한 취급을 받아야 했는지 잘 모르겠다. 변 하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 1,168명과 단체 239곳은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취지의 탄원서와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대위는 또 "1심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남겼다"라며 항소 포기를 넘어 성 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원 "입법·정책적으로 최종 결정해야 할 문제"

앞서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변 하사에 내린 육군의 전역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인이 된 변 하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역처분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며, 따라서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한 신체 일부 훼손을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앞으로 같은 문제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을 고려하면 국민 권리 구제 차원에서도 이번 소송을 통해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 남군으로 입대했다가 성전환한 여성의 현역 복무 적합 여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병력 운용, 국방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 육군참모총장 "법원 판결 존중…항소 여부 살펴보는 중"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 총장은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수뇌부가 그때 육군이 가지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규정 범위 내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육군 규정 내에서는 정당하다고 말씀드린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 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 미군, 트랜스젠더 군 복무 다시 허용…우리의 선택은?

해외의 경우 이스라엘과 이란 등 약 24개 나라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가슴 수술을 한 사람 등에 한해 군 복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한했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허용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올해 안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조는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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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은 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항소 포기하라”
    • 입력 2021-10-19 15:04:29
    취재K

■ "육군, 항소 포기하고 사죄해야"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군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 하사 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대위는 "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은 물론, 우리 사회 성 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라며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고 주장했습니다.


■ "변희수 하사는 범죄자 아냐…성 소수자 군 복무 위한 대안 필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실 이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피해 당사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파렴치한 나쁜 짓을 해서 군대를 떠나는 이들보다 왜 더 못 한 취급을 받아야 했는지 잘 모르겠다. 변 하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 1,168명과 단체 239곳은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취지의 탄원서와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대위는 또 "1심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남겼다"라며 항소 포기를 넘어 성 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원 "입법·정책적으로 최종 결정해야 할 문제"

앞서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변 하사에 내린 육군의 전역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인이 된 변 하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역처분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며, 따라서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한 신체 일부 훼손을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앞으로 같은 문제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을 고려하면 국민 권리 구제 차원에서도 이번 소송을 통해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 남군으로 입대했다가 성전환한 여성의 현역 복무 적합 여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병력 운용, 국방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 육군참모총장 "법원 판결 존중…항소 여부 살펴보는 중"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 총장은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수뇌부가 그때 육군이 가지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규정 범위 내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육군 규정 내에서는 정당하다고 말씀드린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 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 미군, 트랜스젠더 군 복무 다시 허용…우리의 선택은?

해외의 경우 이스라엘과 이란 등 약 24개 나라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가슴 수술을 한 사람 등에 한해 군 복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한했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허용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올해 안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조는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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