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인하
입력 2021.10.19 (19:20)
수정 2021.10.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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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이 인하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의 경우 상한 한도가 6억~9억 원 사이는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내려갑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6억 원 사이의 거래 상한 요율이 0.3%로 통일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의 경우 상한 한도가 6억~9억 원 사이는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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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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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9 19:20:41
- 수정2021-10-19 19:28:41
오늘부터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이 인하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의 경우 상한 한도가 6억~9억 원 사이는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내려갑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6억 원 사이의 거래 상한 요율이 0.3%로 통일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의 경우 상한 한도가 6억~9억 원 사이는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내려갑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6억 원 사이의 거래 상한 요율이 0.3%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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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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