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모레(21일) 시행…지속되고 반복되면 ‘범죄’

입력 2021.10.19 (21:35) 수정 2021.10.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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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꽃배달 왔습니다" 한 여성이 문자를 받고 현관문을 열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강제로 집에 들어와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 여성은 스토커가 왔다며 경찰에 신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며칠전 서울 금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건 단순한 집착이나 접근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모녀를 숨지게 한 김태현 사건처럼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자는 스토킹 처벌법이 모레(21일)부터 시행되는데 어디까지가 스토킹인지 또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수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집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아파트 1층에서 슥 다가오는 검은 패딩'.

지난 2월, 김태현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김태현 번호를 차단했는데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온다, 진짜로 많이 무섭다고도 했습니다.

모두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입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일상 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물건이나 글을 보내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으론 이런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처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도 계속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합니다.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를 썼다면 처벌은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커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전력자가 재범할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한 달까지 가둘 수도 있습니다.

[조주은/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 "(스토킹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예방하고 더 큰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고된 스토킹 피해는 지난달까지 6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남녀관계가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올라가 대문에 협박성 메모를 붙이는 경우, 밀린 공사대금을 갚으라고 거래처 대표를 회사나 집까지 쫓아간 경우, 모두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SNS를 검색해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문자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번호를 알아내는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지만, 그 번호로 계속 문자를 보내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헷갈리는 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법에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범죄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몇 회 이상이면 범죄' 이런 식의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 행위를 반복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경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스토킹으로 신고된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 연인이 찾아왔다'고 시스템에 입력해두면, 다음 신고 때는 이 내용이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먼저 '접근 금지' 같은 피해자 보호 조치는 스토킹 피해 당사자만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그 가족과 동거인도 별도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보니,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위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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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처벌법 모레(21일) 시행…지속되고 반복되면 ‘범죄’
    • 입력 2021-10-19 21:35:08
    • 수정2021-10-19 2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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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꽃배달 왔습니다" 한 여성이 문자를 받고 현관문을 열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강제로 집에 들어와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 여성은 스토커가 왔다며 경찰에 신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며칠전 서울 금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건 단순한 집착이나 접근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모녀를 숨지게 한 김태현 사건처럼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자는 스토킹 처벌법이 모레(21일)부터 시행되는데 어디까지가 스토킹인지 또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수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집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아파트 1층에서 슥 다가오는 검은 패딩'.

지난 2월, 김태현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김태현 번호를 차단했는데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온다, 진짜로 많이 무섭다고도 했습니다.

모두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입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일상 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물건이나 글을 보내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으론 이런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처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도 계속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합니다.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를 썼다면 처벌은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커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전력자가 재범할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한 달까지 가둘 수도 있습니다.

[조주은/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 "(스토킹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예방하고 더 큰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고된 스토킹 피해는 지난달까지 6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남녀관계가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올라가 대문에 협박성 메모를 붙이는 경우, 밀린 공사대금을 갚으라고 거래처 대표를 회사나 집까지 쫓아간 경우, 모두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SNS를 검색해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문자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번호를 알아내는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지만, 그 번호로 계속 문자를 보내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헷갈리는 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법에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범죄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몇 회 이상이면 범죄' 이런 식의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 행위를 반복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경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스토킹으로 신고된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 연인이 찾아왔다'고 시스템에 입력해두면, 다음 신고 때는 이 내용이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먼저 '접근 금지' 같은 피해자 보호 조치는 스토킹 피해 당사자만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그 가족과 동거인도 별도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보니,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위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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