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추모 분향소 허용”
입력 2021.10.19 (21:44)
수정 2021.10.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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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서울 국방부 주변에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고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 설치를 불허한 서울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 일부 구간에서 49명 이내로만 참석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고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 설치를 불허한 서울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 일부 구간에서 49명 이내로만 참석하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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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추모 분향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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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9 21:44:38
- 수정2021-10-19 21:49:03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서울 국방부 주변에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고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 설치를 불허한 서울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 일부 구간에서 49명 이내로만 참석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고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 설치를 불허한 서울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 일부 구간에서 49명 이내로만 참석하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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