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감 몰아주기·갑질 의혹’ 경찰관 불기소
입력 2021.10.20 (07:42)
수정 2021.10.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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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남부경찰서 경무과장 A경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경정은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구내식당 부식 일감을 부산지역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경쟁 업체로부터 미리 견적서를 받은 뒤 금액 등의 정보를 해당 업체에 제공하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직원에게 강요해 마찰을 빚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경정은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구내식당 부식 일감을 부산지역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경쟁 업체로부터 미리 견적서를 받은 뒤 금액 등의 정보를 해당 업체에 제공하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직원에게 강요해 마찰을 빚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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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일감 몰아주기·갑질 의혹’ 경찰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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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07:42:31
- 수정2021-10-20 10:23:58

울산지방검찰청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남부경찰서 경무과장 A경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경정은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구내식당 부식 일감을 부산지역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경쟁 업체로부터 미리 견적서를 받은 뒤 금액 등의 정보를 해당 업체에 제공하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직원에게 강요해 마찰을 빚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경정은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구내식당 부식 일감을 부산지역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경쟁 업체로부터 미리 견적서를 받은 뒤 금액 등의 정보를 해당 업체에 제공하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직원에게 강요해 마찰을 빚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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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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