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나주시 SRF 연료 취소 처분 부당” 즉각 소송
입력 2021.10.20 (07:55)
수정 2021.10.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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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광주전남 SRF,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의 연료사용 취소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쓰기 위해 장성에 보관해온 고형연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며 연료사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난방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의 연료사용 취소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쓰기 위해 장성에 보관해온 고형연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며 연료사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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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공사 “나주시 SRF 연료 취소 처분 부당” 즉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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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07:55:23
- 수정2021-10-20 08:37:09

나주시가 광주전남 SRF,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의 연료사용 취소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쓰기 위해 장성에 보관해온 고형연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며 연료사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난방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의 연료사용 취소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쓰기 위해 장성에 보관해온 고형연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며 연료사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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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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