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앓는 70대 아버지 폭행 아들 집행유예

입력 2021.10.20 (09:55) 수정 2021.10.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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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파킨슨병을 앓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가 힘이 없어 함께 일하러 갈 수 없다고 말하자 플라스틱 구둣주걱 등으로 아버지를 6시간 가량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친을 모친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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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킨슨병 앓는 70대 아버지 폭행 아들 집행유예
    • 입력 2021-10-20 09:55:37
    • 수정2021-10-20 10:25:20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파킨슨병을 앓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가 힘이 없어 함께 일하러 갈 수 없다고 말하자 플라스틱 구둣주걱 등으로 아버지를 6시간 가량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친을 모친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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