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기준 강화

입력 2021.10.20 (10:01) 수정 2021.10.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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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경찰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30분 이상 전동킥보드가 세워져있을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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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기준 강화
    • 입력 2021-10-20 10:01:17
    • 수정2021-10-20 13:56:37
    930뉴스(광주)
광주시가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경찰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30분 이상 전동킥보드가 세워져있을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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