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기준 강화
입력 2021.10.20 (10:01)
수정 2021.10.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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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경찰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30분 이상 전동킥보드가 세워져있을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경찰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30분 이상 전동킥보드가 세워져있을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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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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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20 13:56:37

광주시가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경찰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30분 이상 전동킥보드가 세워져있을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경찰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30분 이상 전동킥보드가 세워져있을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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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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