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수사 마치지 못한 사건 ‘5년 새 3배 증가’
입력 2021.10.20 (10:04)
수정 2021.10.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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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주지검의 미종결사건은 지난 2015년 천67건에서 지난해 3천4백21건으로 5년 새 세 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석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지날 경우 '영구 미제사건'이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주지검의 미종결사건은 지난 2015년 천67건에서 지난해 3천4백21건으로 5년 새 세 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석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지날 경우 '영구 미제사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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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수사 마치지 못한 사건 ‘5년 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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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10:04:50
- 수정2021-10-20 10:53:48

전주지방검찰청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주지검의 미종결사건은 지난 2015년 천67건에서 지난해 3천4백21건으로 5년 새 세 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석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지날 경우 '영구 미제사건'이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주지검의 미종결사건은 지난 2015년 천67건에서 지난해 3천4백21건으로 5년 새 세 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석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지날 경우 '영구 미제사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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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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