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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에 직접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기 부담스러웠던 때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예전보다 온라인 쇼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비례해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불만 이유 … ‘품질 불만’, ‘환불 거부’, ‘배송지연·연락두절’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 구제를 분석한 결과, 모두 924건의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품질이나 환불과 같은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불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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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품질 불만’ 460건 가운데, 해당 제품이 실제로 품질 하자가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334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65.9%에 달하는 303건은 심지어 신발을 구매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봉제선이 터지거나 브랜드 상표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발 굽이 짝짝이인데, 반품비를 내야 환불 해준다고?” … “반품배송비 거래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하자 분쟁’도 97건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는 신발의 양쪽 굽 길이가 ‘짝짝이’이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그건 불량이 아니니 반품비용 6만 원을 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실제로 상품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 하려고 해도 신어본 흔적이 있거나 포장 상자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S 조건과 반품 배송비 등의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품을 받은 즉시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법률에서 보장된 기한 내에 환불 등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불 등 청약 철회 과정에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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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이 짝짝인데, 반품비?”…기막힌 온라인 신발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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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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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에 직접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기 부담스러웠던 때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예전보다 온라인 쇼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비례해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불만 이유 … ‘품질 불만’, ‘환불 거부’, ‘배송지연·연락두절’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 구제를 분석한 결과, 모두 924건의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품질이나 환불과 같은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불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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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품질 불만’ 460건 가운데, 해당 제품이 실제로 품질 하자가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334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65.9%에 달하는 303건은 심지어 신발을 구매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봉제선이 터지거나 브랜드 상표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발 굽이 짝짝이인데, 반품비를 내야 환불 해준다고?” … “반품배송비 거래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하자 분쟁’도 97건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는 신발의 양쪽 굽 길이가 ‘짝짝이’이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그건 불량이 아니니 반품비용 6만 원을 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실제로 상품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 하려고 해도 신어본 흔적이 있거나 포장 상자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S 조건과 반품 배송비 등의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품을 받은 즉시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법률에서 보장된 기한 내에 환불 등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불 등 청약 철회 과정에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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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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