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건의, 당시 보고 안 받았다”

입력 2021.10.20 (13:59) 수정 2021.10.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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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의 의견을 성남시장 당시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도지사로 참석해, 성남시장 시절 ‘초과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보고받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거고, 건의했는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이에 “끝까지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차원에서 떠안으라고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고 이 후보는 “팩트도 아닌 것 마구 발표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답변 못 하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기업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 공모한 내용과 다르게 더 받자고 했는데 채택을 안 했다. 그걸 회장에 보고하겠나”라고 비유하며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 추가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돼 배임을 주장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주당 문진석 의원 질의에 대해선 “이미 (성남시 이익 몫을) 고정해서 공모했고 그걸 전제로 협상하는데, 없는 내용을 추가하면 받는 은행이 배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예상 이익의 71%를 환수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있어서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내가 직권남용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갑질하고 부당 수익을 너무 많이 얻었다고 하면 (차라리) 말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어 배임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인가”라며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다면 예상 못 한 초과 이익도 100% 성남시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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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20 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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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의 의견을 성남시장 당시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도지사로 참석해, 성남시장 시절 ‘초과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보고받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거고, 건의했는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이에 “끝까지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차원에서 떠안으라고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고 이 후보는 “팩트도 아닌 것 마구 발표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답변 못 하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기업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 공모한 내용과 다르게 더 받자고 했는데 채택을 안 했다. 그걸 회장에 보고하겠나”라고 비유하며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 추가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돼 배임을 주장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주당 문진석 의원 질의에 대해선 “이미 (성남시 이익 몫을) 고정해서 공모했고 그걸 전제로 협상하는데, 없는 내용을 추가하면 받는 은행이 배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예상 이익의 71%를 환수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있어서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내가 직권남용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갑질하고 부당 수익을 너무 많이 얻었다고 하면 (차라리) 말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어 배임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인가”라며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다면 예상 못 한 초과 이익도 100% 성남시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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