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 재해 피해자’ 법률지원단 신설…상시 운영
입력 2021.10.20 (14:36)
수정 2021.10.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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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법무부가 중대 재해 피해 관련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상시 기구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지원단 산하에 가칭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재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상담과 각종 자문 등 구조 업무를 맡게 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공익소송팀에서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 구조공단 18개 지부에 2~3명씩, 모두 60~70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고 향후 사건이 늘어나는 추이에 따라 인원도 보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제도 운영 초기에는 피해 구제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중대 재해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연 재난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적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해왔으나, 상시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 대응이나 전문적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6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중대 재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구조 체계를 논의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지원단 산하에 가칭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재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상담과 각종 자문 등 구조 업무를 맡게 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공익소송팀에서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 구조공단 18개 지부에 2~3명씩, 모두 60~70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고 향후 사건이 늘어나는 추이에 따라 인원도 보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제도 운영 초기에는 피해 구제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중대 재해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연 재난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적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해왔으나, 상시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 대응이나 전문적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6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중대 재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구조 체계를 논의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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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14:36:28
- 수정2021-10-20 14:40:45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법무부가 중대 재해 피해 관련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상시 기구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지원단 산하에 가칭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재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상담과 각종 자문 등 구조 업무를 맡게 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공익소송팀에서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 구조공단 18개 지부에 2~3명씩, 모두 60~70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고 향후 사건이 늘어나는 추이에 따라 인원도 보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제도 운영 초기에는 피해 구제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중대 재해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연 재난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적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해왔으나, 상시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 대응이나 전문적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6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중대 재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구조 체계를 논의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지원단 산하에 가칭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재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상담과 각종 자문 등 구조 업무를 맡게 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공익소송팀에서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 구조공단 18개 지부에 2~3명씩, 모두 60~70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고 향후 사건이 늘어나는 추이에 따라 인원도 보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제도 운영 초기에는 피해 구제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중대 재해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연 재난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적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해왔으나, 상시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 대응이나 전문적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6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중대 재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구조 체계를 논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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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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