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부적절 언행’ 진혜원 검사, 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1.10.20 (14:40)
수정 2021.10.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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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를 받은 진혜원 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오늘(20일),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당시 대구지검 검사)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진 검사는 2017년 3월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진 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오늘(20일),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당시 대구지검 검사)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진 검사는 2017년 3월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진 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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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에 부적절 언행’ 진혜원 검사, 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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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14:40:18
- 수정2021-10-20 14:44:21

조사 중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를 받은 진혜원 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오늘(20일),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당시 대구지검 검사)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진 검사는 2017년 3월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진 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오늘(20일),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당시 대구지검 검사)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진 검사는 2017년 3월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진 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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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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