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형에 항소…검찰도 항소

입력 2021.10.20 (16:21) 수정 2021.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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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 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어제(1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는 지난 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하고 박씨가 낸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가 38억 원을 대출받아 40억 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 원, 현 시세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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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형에 항소…검찰도 항소
    • 입력 2021-10-20 16:21:44
    • 수정2021-10-20 16:26:52
    사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 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어제(1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는 지난 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하고 박씨가 낸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가 38억 원을 대출받아 40억 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 원, 현 시세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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