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보완 수사한 뒤 검찰 넘겨
입력 2021.10.20 (19:05)
수정 2021.10.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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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의 유력인사 금품 제공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자료를 보완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검찰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경찰이 확보한 김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증거 중 증거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와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언론인과 법조인 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검찰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경찰이 확보한 김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증거 중 증거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와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언론인과 법조인 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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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보완 수사한 뒤 검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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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19:05:16
- 수정2021-10-20 19:53:42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의 유력인사 금품 제공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자료를 보완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검찰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경찰이 확보한 김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증거 중 증거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와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언론인과 법조인 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검찰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경찰이 확보한 김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증거 중 증거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와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언론인과 법조인 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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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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