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보험금 노리고 여자친구 살인시도한 일당…처벌은?

입력 2021.10.20 (19:55) 수정 2021.10.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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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한 남자친구와 일당이 검거됐죠.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이전에도 살인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건부터 다시 짚어보죠. 궁금한 게, 5억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피해자 남자친구로 돼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답변]

피해자 남자친구가 바로 보험설계사였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지난 5월 채팅앱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망 보험금이 5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피해자를 가입시킨 후 수익자를 자신으로 해뒀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보험은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짓 교제를 하다가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시기가 되자, 피해자에게 50일을 기념하여 화순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앵커]

50일 기념 여행이 살인을 위한 여행이었던 셈인데... 범인들은 범행 전에 현장 답사까지 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고교 동창 2명과 공모해서 범행 하루 전까지 3차례나 화순에 가서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범행 당일에는 침착하게 범행을 하려고 진정제까지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역할분담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자친구는 선물을 숨겨놨다고 피해자를 어두운 숲으로 가게 했고, 피해자가 범행장소로 오면 동창 1명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또 다른 동창은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로 도주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다행히 간신히 목숨을 구한 피해자를 발견한 투숙객이 신고하면서 범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답변]

네, 지난 5월에도 이들은 20대 여성을 끌여들여 한 남성을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탈 계획을 세웠는데요,

다행히 이를 눈치 챈 남성이 잠적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범행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함께 공모했던 그 20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기도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너무 무모하고 대담한 보험사기를 거듭 계획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앵커]

사건이 알려질수록 충격적인데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점점 흉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

네, 실제 최근 적발된 보험사기를 보면 단순히 자동차 사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고의사고’도 많고, 살인이나 상해 유형도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10~20대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피해액이 3조 3천억 원 수준이니 적발 안 된 것까지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수준이라, 얻을 이득에 비해 처벌이 그리 무겁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막을 제도적 보완도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현재 남자친구와 일당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가능할 지... 또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네, 법에서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일당이 청소년이어서 신상공개를 못하는 것이냐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지만 이들은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1년생으로 청소년은 아닙니다.

다만 신상공개를 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신상공개까지 이르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청원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현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고 조직적으로 살인을 모의했던 점, 범행목적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중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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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과 법] 보험금 노리고 여자친구 살인시도한 일당…처벌은?
    • 입력 2021-10-20 19:55:42
    • 수정2021-10-20 20:10:07
    뉴스7(광주)
[앵커]

얼마 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한 남자친구와 일당이 검거됐죠.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이전에도 살인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건부터 다시 짚어보죠. 궁금한 게, 5억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피해자 남자친구로 돼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답변]

피해자 남자친구가 바로 보험설계사였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지난 5월 채팅앱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망 보험금이 5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피해자를 가입시킨 후 수익자를 자신으로 해뒀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보험은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짓 교제를 하다가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시기가 되자, 피해자에게 50일을 기념하여 화순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앵커]

50일 기념 여행이 살인을 위한 여행이었던 셈인데... 범인들은 범행 전에 현장 답사까지 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고교 동창 2명과 공모해서 범행 하루 전까지 3차례나 화순에 가서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범행 당일에는 침착하게 범행을 하려고 진정제까지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역할분담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자친구는 선물을 숨겨놨다고 피해자를 어두운 숲으로 가게 했고, 피해자가 범행장소로 오면 동창 1명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또 다른 동창은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로 도주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다행히 간신히 목숨을 구한 피해자를 발견한 투숙객이 신고하면서 범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답변]

네, 지난 5월에도 이들은 20대 여성을 끌여들여 한 남성을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탈 계획을 세웠는데요,

다행히 이를 눈치 챈 남성이 잠적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범행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함께 공모했던 그 20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기도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너무 무모하고 대담한 보험사기를 거듭 계획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앵커]

사건이 알려질수록 충격적인데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점점 흉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

네, 실제 최근 적발된 보험사기를 보면 단순히 자동차 사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고의사고’도 많고, 살인이나 상해 유형도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10~20대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피해액이 3조 3천억 원 수준이니 적발 안 된 것까지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수준이라, 얻을 이득에 비해 처벌이 그리 무겁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막을 제도적 보완도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현재 남자친구와 일당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가능할 지... 또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네, 법에서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일당이 청소년이어서 신상공개를 못하는 것이냐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지만 이들은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1년생으로 청소년은 아닙니다.

다만 신상공개를 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신상공개까지 이르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청원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현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고 조직적으로 살인을 모의했던 점, 범행목적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중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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