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주·정차 전면 금지

입력 2021.10.20 (21:50) 수정 2021.10.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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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내일(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99곳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보호구역 별도의 승‧하차 구간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학교 주변 CCTV도 올해 42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노상 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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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주·정차 전면 금지
    • 입력 2021-10-20 21:50:12
    • 수정2021-10-20 21:52:49
    뉴스9(부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내일(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99곳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보호구역 별도의 승‧하차 구간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학교 주변 CCTV도 올해 42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노상 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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