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항만공사, 중징계 직원에게 보수 지급”
입력 2021.10.20 (23:21)
수정 2021.10.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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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가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울산항만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비위와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월급의 3분의 1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지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울산항만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비위와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월급의 3분의 1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지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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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의원 “항만공사, 중징계 직원에게 보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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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23:21:30
- 수정2021-10-20 23:31:26

울산항만공사가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울산항만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비위와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월급의 3분의 1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지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울산항만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비위와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월급의 3분의 1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지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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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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