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항만공사, 중징계 직원에게 보수 지급”

입력 2021.10.20 (23:21) 수정 2021.10.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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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가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울산항만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비위와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월급의 3분의 1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지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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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호 의원 “항만공사, 중징계 직원에게 보수 지급”
    • 입력 2021-10-20 23:21:30
    • 수정2021-10-20 23:31:26
    뉴스9(울산)
울산항만공사가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울산항만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비위와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월급의 3분의 1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지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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