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품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가로채…벌금형

입력 2021.10.21 (07:43) 수정 2021.10.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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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사고가 난 차량을 중고 부품으로 수리해 놓고 새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비스센터 소장 A씨 등 4명에게 150만 원에서 8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고 부품으로 사고 차량을 수리해놓고, 마치 새 부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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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부품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가로채…벌금형
    • 입력 2021-10-21 07:43:04
    • 수정2021-10-21 08:06:5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사고가 난 차량을 중고 부품으로 수리해 놓고 새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비스센터 소장 A씨 등 4명에게 150만 원에서 8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고 부품으로 사고 차량을 수리해놓고, 마치 새 부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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