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소송 또 기각
입력 2021.10.21 (10:14)
수정 2021.10.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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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의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해당 사안이 주민투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추진위는 법원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해당 사안이 주민투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추진위는 법원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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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소송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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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1 10:14:03
- 수정2021-10-21 10:46:40
부산항의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해당 사안이 주민투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추진위는 법원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해당 사안이 주민투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추진위는 법원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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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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