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 상대 온라인게임에 단속 강화

입력 2021.10.21 (12:44) 수정 2021.10.21 (12: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미성년자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중국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게임 회사가 미성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백 여 개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이 업체는 밤 10시 이후에도 미성년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게임을 6개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10만 위안의 벌금을 그리고 업체 관계자도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리우원창/베이징시 문화시장 단속팀 : "미성년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처벌한 전국 첫 사례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장쑤성에서는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게임이 적발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로 인한 수익 만 3천여 위안을 몰수하고 업체에게는 10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근절되지 않자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 전용 신고 플랫폼 개설하는 등 단속 의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 미성년 상대 온라인게임에 단속 강화
    • 입력 2021-10-21 12:44:24
    • 수정2021-10-21 12:49:31
    뉴스 12
[앵커]

미성년자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중국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게임 회사가 미성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백 여 개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이 업체는 밤 10시 이후에도 미성년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게임을 6개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10만 위안의 벌금을 그리고 업체 관계자도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리우원창/베이징시 문화시장 단속팀 : "미성년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처벌한 전국 첫 사례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장쑤성에서는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게임이 적발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로 인한 수익 만 3천여 위안을 몰수하고 업체에게는 10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근절되지 않자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 전용 신고 플랫폼 개설하는 등 단속 의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