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위반 때 과태료 12만 원

입력 2021.10.21 (12:55) 수정 2021.10.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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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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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1 12:55:05
    • 수정2021-10-21 13:01:39
    뉴스 1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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