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눌러 숨지게 한 원장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1.10.21 (19:38) 수정 2021.10.21 (1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1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잠을 재우는 비정상적인 학대 행위로 아이가 유명을 달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원장의 학대 행위를 보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1개월 여아’ 눌러 숨지게 한 원장 징역 13년 구형
    • 입력 2021-10-21 19:38:14
    • 수정2021-10-21 19:41:39
    뉴스7(대전)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1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잠을 재우는 비정상적인 학대 행위로 아이가 유명을 달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원장의 학대 행위를 보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