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에도 배짱 영업…‘안하무인’ 미승인 설비 공장
입력 2021.10.22 (08:05)
수정 2021.10.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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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예산의 한 마을 인근에 대형 철제 설비 생산 공장이 들어섰는데, 알고 보니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악취와 소음 피해가 잇따르자 예산군이 경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 중, 마을 어귀의 한 공장에서 대형 철제 설비를 만드는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창고로 사용되던 이곳에 해당 공장이 들어선 건 지난 6월.
인근 주민들은 다섯 달째 굉음과 악취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근 마을 주민 : "냄새가 확 들어와서 토할 것 같은 느낌과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소리가 새벽 같은 때도 많이 나는데, 쿵쾅거리면서…."]
더 큰 문제는 이 공장이 불법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제조 설비 설치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설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수차례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했고 예산군은 결국 해당 공장을 최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영호/예산군 기업유치팀장 : "고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법기관의 조속한 판결이 있었으면…."]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도 시설 설치와 공장 가동 등이 모두 불법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납품 지연에 따른 손실금이 30억 원에 달한다며 가동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의로 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은 건 아니라며, 공장 계약 과정에서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공장의 불법 운영은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손익을 저울질하며 법을 무시하는 업체의 배짱 영업에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지난 6월 예산의 한 마을 인근에 대형 철제 설비 생산 공장이 들어섰는데, 알고 보니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악취와 소음 피해가 잇따르자 예산군이 경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 중, 마을 어귀의 한 공장에서 대형 철제 설비를 만드는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창고로 사용되던 이곳에 해당 공장이 들어선 건 지난 6월.
인근 주민들은 다섯 달째 굉음과 악취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근 마을 주민 : "냄새가 확 들어와서 토할 것 같은 느낌과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소리가 새벽 같은 때도 많이 나는데, 쿵쾅거리면서…."]
더 큰 문제는 이 공장이 불법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제조 설비 설치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설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수차례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했고 예산군은 결국 해당 공장을 최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영호/예산군 기업유치팀장 : "고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법기관의 조속한 판결이 있었으면…."]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도 시설 설치와 공장 가동 등이 모두 불법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납품 지연에 따른 손실금이 30억 원에 달한다며 가동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의로 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은 건 아니라며, 공장 계약 과정에서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공장의 불법 운영은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손익을 저울질하며 법을 무시하는 업체의 배짱 영업에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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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예산의 한 마을 인근에 대형 철제 설비 생산 공장이 들어섰는데, 알고 보니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악취와 소음 피해가 잇따르자 예산군이 경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 중, 마을 어귀의 한 공장에서 대형 철제 설비를 만드는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창고로 사용되던 이곳에 해당 공장이 들어선 건 지난 6월.
인근 주민들은 다섯 달째 굉음과 악취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근 마을 주민 : "냄새가 확 들어와서 토할 것 같은 느낌과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소리가 새벽 같은 때도 많이 나는데, 쿵쾅거리면서…."]
더 큰 문제는 이 공장이 불법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제조 설비 설치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설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수차례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했고 예산군은 결국 해당 공장을 최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영호/예산군 기업유치팀장 : "고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법기관의 조속한 판결이 있었으면…."]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도 시설 설치와 공장 가동 등이 모두 불법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납품 지연에 따른 손실금이 30억 원에 달한다며 가동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의로 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은 건 아니라며, 공장 계약 과정에서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공장의 불법 운영은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손익을 저울질하며 법을 무시하는 업체의 배짱 영업에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지난 6월 예산의 한 마을 인근에 대형 철제 설비 생산 공장이 들어섰는데, 알고 보니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악취와 소음 피해가 잇따르자 예산군이 경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 중, 마을 어귀의 한 공장에서 대형 철제 설비를 만드는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창고로 사용되던 이곳에 해당 공장이 들어선 건 지난 6월.
인근 주민들은 다섯 달째 굉음과 악취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근 마을 주민 : "냄새가 확 들어와서 토할 것 같은 느낌과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소리가 새벽 같은 때도 많이 나는데, 쿵쾅거리면서…."]
더 큰 문제는 이 공장이 불법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제조 설비 설치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설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수차례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했고 예산군은 결국 해당 공장을 최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영호/예산군 기업유치팀장 : "고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법기관의 조속한 판결이 있었으면…."]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도 시설 설치와 공장 가동 등이 모두 불법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납품 지연에 따른 손실금이 30억 원에 달한다며 가동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의로 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은 건 아니라며, 공장 계약 과정에서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공장의 불법 운영은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손익을 저울질하며 법을 무시하는 업체의 배짱 영업에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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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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