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재해율 5배 높아…중대재해처벌법 ‘무방비’
입력 2021.10.23 (21:36)
수정 2021.10.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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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재해율이 산업계 평균 재해율의 5배가 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 간 한해 평균 어선원 사망자는 125명, 어업 분야 재해율은 5.86%로 산업계 전체 재해율 1.08%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산업재해율이 높은 어업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 간 한해 평균 어선원 사망자는 125명, 어업 분야 재해율은 5.86%로 산업계 전체 재해율 1.08%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산업재해율이 높은 어업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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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 재해율 5배 높아…중대재해처벌법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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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3 21:36:08
- 수정2021-10-23 21:38:56
수산업 재해율이 산업계 평균 재해율의 5배가 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 간 한해 평균 어선원 사망자는 125명, 어업 분야 재해율은 5.86%로 산업계 전체 재해율 1.08%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산업재해율이 높은 어업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 간 한해 평균 어선원 사망자는 125명, 어업 분야 재해율은 5.86%로 산업계 전체 재해율 1.08%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산업재해율이 높은 어업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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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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