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있어” 허위신고 20대 집유
입력 2021.10.23 (21:48)
수정 2021.10.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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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중국에 다녀온 뒤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중국에 다녀온 뒤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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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증상있어” 허위신고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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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3 21:48:48
- 수정2021-10-23 21:50:14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중국에 다녀온 뒤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중국에 다녀온 뒤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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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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