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760억 원’ 수해 피해 분쟁조정 심리 돌입
입력 2021.10.24 (12:01)
수정 2021.10.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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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에 돌입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금강·남강 등 하천 하류 자치단체 17곳 주민 8,419명이 제기한 홍수 피해 구제 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리는 집중호우 피해 발생 14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댐·하천 관리 부실이 수해의 원인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3,760억 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조사 결과,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군 등에 피해를 낸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당시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댐 수위를 높게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섬진강 댐은 평소 너무 많은 물을 가둬두도록 했던 규정이, 남강댐은 집중호우 때 초당 방류량 한계치보다 66% 많은 물을 한꺼번에 방류한 것이 수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라며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금강·남강 등 하천 하류 자치단체 17곳 주민 8,419명이 제기한 홍수 피해 구제 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리는 집중호우 피해 발생 14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댐·하천 관리 부실이 수해의 원인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3,760억 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조사 결과,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군 등에 피해를 낸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당시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댐 수위를 높게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섬진강 댐은 평소 너무 많은 물을 가둬두도록 했던 규정이, 남강댐은 집중호우 때 초당 방류량 한계치보다 66% 많은 물을 한꺼번에 방류한 것이 수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라며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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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3,760억 원’ 수해 피해 분쟁조정 심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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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24 13:32:10

정부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에 돌입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금강·남강 등 하천 하류 자치단체 17곳 주민 8,419명이 제기한 홍수 피해 구제 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리는 집중호우 피해 발생 14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댐·하천 관리 부실이 수해의 원인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3,760억 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조사 결과,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군 등에 피해를 낸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당시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댐 수위를 높게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섬진강 댐은 평소 너무 많은 물을 가둬두도록 했던 규정이, 남강댐은 집중호우 때 초당 방류량 한계치보다 66% 많은 물을 한꺼번에 방류한 것이 수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라며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금강·남강 등 하천 하류 자치단체 17곳 주민 8,419명이 제기한 홍수 피해 구제 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리는 집중호우 피해 발생 14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댐·하천 관리 부실이 수해의 원인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3,760억 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조사 결과,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군 등에 피해를 낸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당시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댐 수위를 높게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섬진강 댐은 평소 너무 많은 물을 가둬두도록 했던 규정이, 남강댐은 집중호우 때 초당 방류량 한계치보다 66% 많은 물을 한꺼번에 방류한 것이 수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라며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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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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