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어기고 영업한 무허가 클럽…업주·손님 226명 적발

입력 2021.10.24 (13:31) 수정 2021.10.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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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손님 수백 명을 받은 무허가 클럽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23일) 밤 9시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무허가 클럽을 적발해 업주와 직원 2명, 손님 223명 등 모두 2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 조명등을 갖추고 클럽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무허가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업주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클럽 영업을 한다는 정황을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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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4 13:31:37
    • 수정2021-10-24 13:32:41
    사회
유흥주점 영업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손님 수백 명을 받은 무허가 클럽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23일) 밤 9시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무허가 클럽을 적발해 업주와 직원 2명, 손님 223명 등 모두 2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 조명등을 갖추고 클럽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무허가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업주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클럽 영업을 한다는 정황을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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