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20억 원대 공사대금 미지급 2명 영장 신청

입력 2021.10.24 (21:38) 수정 2021.10.24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빌라 건축 과정에서 공사대금 20여억 원을 참여업체들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빌라 건축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 참여업체 대표는 경영난을 겪다 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경찰, 20억 원대 공사대금 미지급 2명 영장 신청
    • 입력 2021-10-24 21:38:33
    • 수정2021-10-24 21:51:47
    뉴스9(전주)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빌라 건축 과정에서 공사대금 20여억 원을 참여업체들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빌라 건축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 참여업체 대표는 경영난을 겪다 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