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투자금 가로챈 50대 실형
입력 2021.10.25 (08:09)
수정 2021.10.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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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넉 달 동안 대전 서구의 한 사무실 등에서 사람들을 모아 두고 자신의 회사가 상장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3천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넉 달 동안 대전 서구의 한 사무실 등에서 사람들을 모아 두고 자신의 회사가 상장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3천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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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투자금 가로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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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5 08:09:54
- 수정2021-10-25 08:48:09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넉 달 동안 대전 서구의 한 사무실 등에서 사람들을 모아 두고 자신의 회사가 상장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3천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넉 달 동안 대전 서구의 한 사무실 등에서 사람들을 모아 두고 자신의 회사가 상장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3천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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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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