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투자금 가로챈 50대 실형

입력 2021.10.25 (08:09) 수정 2021.10.25 (08: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넉 달 동안 대전 서구의 한 사무실 등에서 사람들을 모아 두고 자신의 회사가 상장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3천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인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투자금 가로챈 50대 실형
    • 입력 2021-10-25 08:09:54
    • 수정2021-10-25 08:48:09
    뉴스광장(대전)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넉 달 동안 대전 서구의 한 사무실 등에서 사람들을 모아 두고 자신의 회사가 상장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3천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