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차별’ 폐지 추진…“개선안 검토 중”
입력 2021.10.25 (10:50)
수정 2021.10.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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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두발 규정 개선과 관련해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 군이 검토 중인 개선안에는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나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왔습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깎는 ‘상륙형’, 병사에게는 앞머리 3㎝, 귀 상단 5㎝까지 올려깎는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두발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두발 규정 개선과 관련해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 군이 검토 중인 개선안에는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나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왔습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깎는 ‘상륙형’, 병사에게는 앞머리 3㎝, 귀 상단 5㎝까지 올려깎는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두발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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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차별’ 폐지 추진…“개선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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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5 10:50:56
- 수정2021-10-25 10:57:56
앞으로 군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두발 규정 개선과 관련해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 군이 검토 중인 개선안에는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나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왔습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깎는 ‘상륙형’, 병사에게는 앞머리 3㎝, 귀 상단 5㎝까지 올려깎는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두발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두발 규정 개선과 관련해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 군이 검토 중인 개선안에는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나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왔습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깎는 ‘상륙형’, 병사에게는 앞머리 3㎝, 귀 상단 5㎝까지 올려깎는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두발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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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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