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0명까지…영화관 팝콘은 접종자만 허용
입력 2021.10.25 (14:00)
수정 2021.10.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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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내딛기 위한 계획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방역ㆍ의료 분야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우리 일상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건 아직 초안이고,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모아 논의를 계속한 뒤 최종 내용은 29일(금)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 '거리두기' 폐지…일상회복 3차에 걸쳐 추진
지역별 확진자 수에 따라 1~4단계로 나눠 시행했던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전국 공통으로 방역 수칙이 단순화되는데요. 방역의 고삐는 3차례에 걸쳐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1단계 (11월 1일~)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6주 뒤, 12월 중순쯤) :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6주 뒤, 1월 말쯤) : 사적모임 제한 해제
단계별로 6주간의 간격을 뒀는데요. 정부는 4주간 운영해보고 2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가능한지 평가하는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평가 기간 2주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가 요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외에 중환자 수, 사망자 수, 병상 여력이 40% 이상 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입니다.
방역 완화에 따라 감염자가 확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될 텐데요. 유행 규모에 날마다 일희일비하던 상황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계속 발표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 접종 완료자 '영화관 팝콘' 가능…"러닝머신 달려도 됩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 운영이 달라지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운영 방식이 대부분 정상화됩니다.
다만 음식을 먹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가령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으려면 접종 완료자끼리 정해진 구역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데,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곳이니만큼 백신 미접종자가 한꺼번에 일정 규모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이나 제한할 것인지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음성 확인자'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러닝머신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달리거나, 탁구장에서 땀 흘리며 힘차게 공을 주고받아도 됩니다. 샤워장 이용도 가능한데요. 모두 '접종 완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년 가까이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무도장, 콜라텍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이곳 역시 '백신 패스'(접종 완료 혹은 음성 확인)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백신 패스' 필요한 곳은?…목욕탕ㆍ노래방ㆍ병원 등
접종 완료자가 18세 이상 성인의 80%를 넘어서면서, '백신 패스'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도 지정됐습니다.
고위험 시설인 의료기관, 요양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 치매시설 등을 방문하려면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들보다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유흥시설, 경마경륜, 카지노 등도 영업허용 대신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스마트폰 쿠브(COOV)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종이 형태 증명서를 받거나, 신분증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되는데요. 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48시간+알파'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성 확인 48시간이 지난 시점이 오후 5시라면 그날 자정까지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안 맞은 어린이나 청소년은 목욕탕도 못 가고 노래방도 못 가는 걸까요? 미성년의 경우 백신 접종 참여가 순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 사적모임 10명까지…접종자만으로 499명 행사 가능
이번 연말엔 송년회가 가능할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대부분의 사적 모임은 식당과 카페에서 이뤄지죠. 그런데 식당ㆍ카페는 백신 미접종자를 일정 숫자 이하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검토 중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8명(미접종자 4명 포함),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 포함)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 사실상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를 개최할 경우 인원은 대폭 늘어납니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행사는 499명까지 집합이 가능하고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섞일 경우 99명까지 허용됩니다.
종교 활동은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정원의 50%까지 모여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훈련, 면회, 병영생활 등은 모두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되고, 각급 학교의 대면 수업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수백 명씩 모이는데, 왜 사적 모임은 10명밖에 안 되나'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대규모 행사는 1회성이고 방역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적모임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활발하게 대화하는 활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회식, 송년회, 신년회 등 음주와 식사가 동반된 모임을 앞으로도 2~3개월 정도는 자제하는 게 안정적인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마스크는 최후의 보루…"실내ㆍ외 착용 필요"
마스크 착용은 언제까지 의무일까요. 방역 당국은 다음 달에도 지금처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2차 개편 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고 유행이 줄어들더라도 최후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방역 수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일상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건 아직 초안이고,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모아 논의를 계속한 뒤 최종 내용은 29일(금)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 '거리두기' 폐지…일상회복 3차에 걸쳐 추진
지역별 확진자 수에 따라 1~4단계로 나눠 시행했던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전국 공통으로 방역 수칙이 단순화되는데요. 방역의 고삐는 3차례에 걸쳐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1단계 (11월 1일~)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6주 뒤, 12월 중순쯤) :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6주 뒤, 1월 말쯤) : 사적모임 제한 해제
단계별로 6주간의 간격을 뒀는데요. 정부는 4주간 운영해보고 2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가능한지 평가하는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평가 기간 2주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가 요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외에 중환자 수, 사망자 수, 병상 여력이 40% 이상 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입니다.
방역 완화에 따라 감염자가 확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될 텐데요. 유행 규모에 날마다 일희일비하던 상황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계속 발표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 접종 완료자 '영화관 팝콘' 가능…"러닝머신 달려도 됩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 운영이 달라지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운영 방식이 대부분 정상화됩니다.
다만 음식을 먹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가령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으려면 접종 완료자끼리 정해진 구역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데,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곳이니만큼 백신 미접종자가 한꺼번에 일정 규모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이나 제한할 것인지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음성 확인자'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러닝머신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달리거나, 탁구장에서 땀 흘리며 힘차게 공을 주고받아도 됩니다. 샤워장 이용도 가능한데요. 모두 '접종 완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년 가까이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무도장, 콜라텍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이곳 역시 '백신 패스'(접종 완료 혹은 음성 확인)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백신 패스' 필요한 곳은?…목욕탕ㆍ노래방ㆍ병원 등
접종 완료자가 18세 이상 성인의 80%를 넘어서면서, '백신 패스'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도 지정됐습니다.
고위험 시설인 의료기관, 요양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 치매시설 등을 방문하려면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들보다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유흥시설, 경마경륜, 카지노 등도 영업허용 대신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스마트폰 쿠브(COOV)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종이 형태 증명서를 받거나, 신분증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되는데요. 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48시간+알파'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성 확인 48시간이 지난 시점이 오후 5시라면 그날 자정까지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안 맞은 어린이나 청소년은 목욕탕도 못 가고 노래방도 못 가는 걸까요? 미성년의 경우 백신 접종 참여가 순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 사적모임 10명까지…접종자만으로 499명 행사 가능
이번 연말엔 송년회가 가능할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대부분의 사적 모임은 식당과 카페에서 이뤄지죠. 그런데 식당ㆍ카페는 백신 미접종자를 일정 숫자 이하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검토 중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8명(미접종자 4명 포함),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 포함)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 사실상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를 개최할 경우 인원은 대폭 늘어납니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행사는 499명까지 집합이 가능하고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섞일 경우 99명까지 허용됩니다.
종교 활동은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정원의 50%까지 모여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훈련, 면회, 병영생활 등은 모두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되고, 각급 학교의 대면 수업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수백 명씩 모이는데, 왜 사적 모임은 10명밖에 안 되나'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대규모 행사는 1회성이고 방역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적모임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활발하게 대화하는 활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회식, 송년회, 신년회 등 음주와 식사가 동반된 모임을 앞으로도 2~3개월 정도는 자제하는 게 안정적인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마스크는 최후의 보루…"실내ㆍ외 착용 필요"
마스크 착용은 언제까지 의무일까요. 방역 당국은 다음 달에도 지금처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2차 개편 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고 유행이 줄어들더라도 최후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방역 수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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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10명까지…영화관 팝콘은 접종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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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5 14:00:27
- 수정2021-10-25 14:00:42
11월 1일 '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내딛기 위한 계획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방역ㆍ의료 분야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우리 일상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건 아직 초안이고,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모아 논의를 계속한 뒤 최종 내용은 29일(금)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 '거리두기' 폐지…일상회복 3차에 걸쳐 추진
지역별 확진자 수에 따라 1~4단계로 나눠 시행했던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전국 공통으로 방역 수칙이 단순화되는데요. 방역의 고삐는 3차례에 걸쳐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1단계 (11월 1일~)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6주 뒤, 12월 중순쯤) :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6주 뒤, 1월 말쯤) : 사적모임 제한 해제
단계별로 6주간의 간격을 뒀는데요. 정부는 4주간 운영해보고 2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가능한지 평가하는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평가 기간 2주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가 요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외에 중환자 수, 사망자 수, 병상 여력이 40% 이상 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입니다.
방역 완화에 따라 감염자가 확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될 텐데요. 유행 규모에 날마다 일희일비하던 상황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계속 발표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 접종 완료자 '영화관 팝콘' 가능…"러닝머신 달려도 됩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 운영이 달라지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운영 방식이 대부분 정상화됩니다.
다만 음식을 먹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가령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으려면 접종 완료자끼리 정해진 구역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데,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곳이니만큼 백신 미접종자가 한꺼번에 일정 규모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이나 제한할 것인지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음성 확인자'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러닝머신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달리거나, 탁구장에서 땀 흘리며 힘차게 공을 주고받아도 됩니다. 샤워장 이용도 가능한데요. 모두 '접종 완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년 가까이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무도장, 콜라텍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이곳 역시 '백신 패스'(접종 완료 혹은 음성 확인)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백신 패스' 필요한 곳은?…목욕탕ㆍ노래방ㆍ병원 등
접종 완료자가 18세 이상 성인의 80%를 넘어서면서, '백신 패스'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도 지정됐습니다.
고위험 시설인 의료기관, 요양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 치매시설 등을 방문하려면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들보다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유흥시설, 경마경륜, 카지노 등도 영업허용 대신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스마트폰 쿠브(COOV)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종이 형태 증명서를 받거나, 신분증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되는데요. 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48시간+알파'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성 확인 48시간이 지난 시점이 오후 5시라면 그날 자정까지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안 맞은 어린이나 청소년은 목욕탕도 못 가고 노래방도 못 가는 걸까요? 미성년의 경우 백신 접종 참여가 순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 사적모임 10명까지…접종자만으로 499명 행사 가능
이번 연말엔 송년회가 가능할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대부분의 사적 모임은 식당과 카페에서 이뤄지죠. 그런데 식당ㆍ카페는 백신 미접종자를 일정 숫자 이하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검토 중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8명(미접종자 4명 포함),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 포함)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 사실상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를 개최할 경우 인원은 대폭 늘어납니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행사는 499명까지 집합이 가능하고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섞일 경우 99명까지 허용됩니다.
종교 활동은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정원의 50%까지 모여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훈련, 면회, 병영생활 등은 모두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되고, 각급 학교의 대면 수업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수백 명씩 모이는데, 왜 사적 모임은 10명밖에 안 되나'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대규모 행사는 1회성이고 방역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적모임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활발하게 대화하는 활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회식, 송년회, 신년회 등 음주와 식사가 동반된 모임을 앞으로도 2~3개월 정도는 자제하는 게 안정적인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마스크는 최후의 보루…"실내ㆍ외 착용 필요"
마스크 착용은 언제까지 의무일까요. 방역 당국은 다음 달에도 지금처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2차 개편 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고 유행이 줄어들더라도 최후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방역 수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일상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건 아직 초안이고,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모아 논의를 계속한 뒤 최종 내용은 29일(금)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 '거리두기' 폐지…일상회복 3차에 걸쳐 추진
지역별 확진자 수에 따라 1~4단계로 나눠 시행했던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전국 공통으로 방역 수칙이 단순화되는데요. 방역의 고삐는 3차례에 걸쳐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1단계 (11월 1일~)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6주 뒤, 12월 중순쯤) :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6주 뒤, 1월 말쯤) : 사적모임 제한 해제
단계별로 6주간의 간격을 뒀는데요. 정부는 4주간 운영해보고 2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가능한지 평가하는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평가 기간 2주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가 요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외에 중환자 수, 사망자 수, 병상 여력이 40% 이상 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입니다.
방역 완화에 따라 감염자가 확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될 텐데요. 유행 규모에 날마다 일희일비하던 상황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계속 발표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 접종 완료자 '영화관 팝콘' 가능…"러닝머신 달려도 됩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 운영이 달라지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운영 방식이 대부분 정상화됩니다.
다만 음식을 먹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가령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으려면 접종 완료자끼리 정해진 구역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데,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곳이니만큼 백신 미접종자가 한꺼번에 일정 규모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이나 제한할 것인지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음성 확인자'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러닝머신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달리거나, 탁구장에서 땀 흘리며 힘차게 공을 주고받아도 됩니다. 샤워장 이용도 가능한데요. 모두 '접종 완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년 가까이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무도장, 콜라텍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이곳 역시 '백신 패스'(접종 완료 혹은 음성 확인)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백신 패스' 필요한 곳은?…목욕탕ㆍ노래방ㆍ병원 등
접종 완료자가 18세 이상 성인의 80%를 넘어서면서, '백신 패스'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도 지정됐습니다.
고위험 시설인 의료기관, 요양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 치매시설 등을 방문하려면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들보다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유흥시설, 경마경륜, 카지노 등도 영업허용 대신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스마트폰 쿠브(COOV)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종이 형태 증명서를 받거나, 신분증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되는데요. 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48시간+알파'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성 확인 48시간이 지난 시점이 오후 5시라면 그날 자정까지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안 맞은 어린이나 청소년은 목욕탕도 못 가고 노래방도 못 가는 걸까요? 미성년의 경우 백신 접종 참여가 순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 사적모임 10명까지…접종자만으로 499명 행사 가능
이번 연말엔 송년회가 가능할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대부분의 사적 모임은 식당과 카페에서 이뤄지죠. 그런데 식당ㆍ카페는 백신 미접종자를 일정 숫자 이하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검토 중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8명(미접종자 4명 포함),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 포함)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 사실상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를 개최할 경우 인원은 대폭 늘어납니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행사는 499명까지 집합이 가능하고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섞일 경우 99명까지 허용됩니다.
종교 활동은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정원의 50%까지 모여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훈련, 면회, 병영생활 등은 모두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되고, 각급 학교의 대면 수업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수백 명씩 모이는데, 왜 사적 모임은 10명밖에 안 되나'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대규모 행사는 1회성이고 방역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적모임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활발하게 대화하는 활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회식, 송년회, 신년회 등 음주와 식사가 동반된 모임을 앞으로도 2~3개월 정도는 자제하는 게 안정적인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마스크는 최후의 보루…"실내ㆍ외 착용 필요"
마스크 착용은 언제까지 의무일까요. 방역 당국은 다음 달에도 지금처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2차 개편 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고 유행이 줄어들더라도 최후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방역 수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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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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