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명의로 독성물질 구입”…살인죄 적용 방침

입력 2021.10.25 (19:16) 수정 2021.10.25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의 한 회사에서 물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거래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에서 독성물질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강 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무실에서 물을 마신 뒤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40대 남성은 그젯밤 끝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의 혈액에선 '아지드화나트륨'이란 독성 물질이 검출됐는데, 살충제나 제초제 성분입니다.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강 모 씨 집에서 발견된 물질과 일치합니다.

강 씨는 지난 9월 하순 연구용 시약을 파는 인터넷 전문 쇼핑몰에서 이 독성 물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소속 기관을 등록해야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강 씨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서 등이 없어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확한 동기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강 씨가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뒤,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등의 회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관계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정확한 동기를 단정하는 건 무리여서, 디지털 자료 분석과 관계자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경찰은 물을 마신 뒤 쓰러져 있다 그제 숨진 40대 피해 남성을 오늘 오전 부검했습니다.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이란 진단이 나올 경우 피의자 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송장섭/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래처 명의로 독성물질 구입”…살인죄 적용 방침
    • 입력 2021-10-25 19:16:59
    • 수정2021-10-25 19:45:18
    뉴스 7
[앵커]

서울의 한 회사에서 물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거래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에서 독성물질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강 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무실에서 물을 마신 뒤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40대 남성은 그젯밤 끝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의 혈액에선 '아지드화나트륨'이란 독성 물질이 검출됐는데, 살충제나 제초제 성분입니다.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강 모 씨 집에서 발견된 물질과 일치합니다.

강 씨는 지난 9월 하순 연구용 시약을 파는 인터넷 전문 쇼핑몰에서 이 독성 물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소속 기관을 등록해야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강 씨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서 등이 없어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확한 동기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강 씨가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뒤,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등의 회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관계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정확한 동기를 단정하는 건 무리여서, 디지털 자료 분석과 관계자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경찰은 물을 마신 뒤 쓰러져 있다 그제 숨진 40대 피해 남성을 오늘 오전 부검했습니다.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이란 진단이 나올 경우 피의자 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송장섭/그래픽:최창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