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자 정보 유출한 공무원들 항소심서 선고유예

입력 2021.10.25 (19:36) 수정 2021.10.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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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의 신상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태안군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 등 태안군 공무원 4명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군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의 가족 등에게 해당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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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접촉자 정보 유출한 공무원들 항소심서 선고유예
    • 입력 2021-10-25 19:36:01
    • 수정2021-10-25 19:37:45
    뉴스7(대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의 신상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태안군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 등 태안군 공무원 4명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군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의 가족 등에게 해당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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