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영장 심사…발부 여부 곧 결정

입력 2021.10.26 (21:12) 수정 2021.10.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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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 인사들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기자]

네, 법원은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심사 법정 심문을 두 시간 반 진행한 뒤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끝냈는데요.

지금은 양측 주장과 기록을 검토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중입니다.

손 검사는 구치소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구속영장 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26일) 영장심사에서 구속이 필요하다, 아니다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각자 어떤 주장을 내놨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그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손 검사가 변호사 선임 등을 내세워 공수처 출석을 미뤄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음달 2일 공수처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했었다고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손 검사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손 검사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준성/검사 :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 검사는 심문 뒤에는 앞으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영장 청구에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결론에 따라 공수처든 손 검사든, 어느 한 쪽의 타격은 불가피해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 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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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영장 심사…발부 여부 곧 결정
    • 입력 2021-10-26 21:12:53
    • 수정2021-10-26 2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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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 인사들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기자]

네, 법원은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심사 법정 심문을 두 시간 반 진행한 뒤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끝냈는데요.

지금은 양측 주장과 기록을 검토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중입니다.

손 검사는 구치소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구속영장 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26일) 영장심사에서 구속이 필요하다, 아니다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각자 어떤 주장을 내놨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그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손 검사가 변호사 선임 등을 내세워 공수처 출석을 미뤄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음달 2일 공수처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했었다고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손 검사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손 검사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준성/검사 :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 검사는 심문 뒤에는 앞으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영장 청구에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결론에 따라 공수처든 손 검사든, 어느 한 쪽의 타격은 불가피해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 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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