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천만 원

입력 2021.10.27 (07:33) 수정 2021.10.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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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천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항소 계획이나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추가로 파악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가석방된 상태입니다.

가석방 기간 중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취소되지만 이번에 벌금형을 받으면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가석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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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7 07:33:32
    • 수정2021-10-27 0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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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천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항소 계획이나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추가로 파악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가석방된 상태입니다.

가석방 기간 중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취소되지만 이번에 벌금형을 받으면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가석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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