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연구비 가로챈 교수 4명 벌금형

입력 2021.10.27 (07:43) 수정 2021.10.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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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허위로 연구비를 타낸 대학교수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인 1심을 파기하고 각각 3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학 공동의 협력단에서 특정 장비를 구입하도록 허위 서류를 꾸민 것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만 이미 연구비를 되갚았고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협력단에 제출해 억대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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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서류 연구비 가로챈 교수 4명 벌금형
    • 입력 2021-10-27 07:43:25
    • 수정2021-10-27 08:40:29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허위로 연구비를 타낸 대학교수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인 1심을 파기하고 각각 3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학 공동의 협력단에서 특정 장비를 구입하도록 허위 서류를 꾸민 것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만 이미 연구비를 되갚았고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협력단에 제출해 억대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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