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제자에 12억 대 투자 사기…학원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10.27 (07:48)
수정 2021.10.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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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는 학부모와 제자를 상대로 수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 학원장 A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와 제자 등 1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읩니다.
A 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이 돈으로 본인의 부채를 일부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와 제자 등 1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읩니다.
A 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이 돈으로 본인의 부채를 일부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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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제자에 12억 대 투자 사기…학원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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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7 07:48:10
- 수정2021-10-27 08:41:30
장성경찰서는 학부모와 제자를 상대로 수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 학원장 A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와 제자 등 1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읩니다.
A 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이 돈으로 본인의 부채를 일부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와 제자 등 1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읩니다.
A 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이 돈으로 본인의 부채를 일부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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