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입력 2021.10.27 (20:07) 수정 2021.10.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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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국세청 신고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보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대구·경북 22개 전담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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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 입력 2021-10-27 20:07:22
    • 수정2021-10-27 20:12:17
    뉴스7(대구)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국세청 신고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보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대구·경북 22개 전담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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