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21.10.28 (10:47)
수정 2021.10.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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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은 제주시 민속 오일장 유세에 대해선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발언해 공표한 것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은 제주시 민속 오일장 유세에 대해선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발언해 공표한 것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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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송재호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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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8 10:47:26
- 수정2021-10-28 10:51:06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은 제주시 민속 오일장 유세에 대해선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발언해 공표한 것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은 제주시 민속 오일장 유세에 대해선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발언해 공표한 것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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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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