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오늘 선고

입력 2021.10.28 (12:16) 수정 2021.10.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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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에 개입해 헌법을 어겼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기일을 엽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던 2015년~2016년 사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인 기자의 재판 등에 개입해 헌법을 어겼다는 사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앞서 열린 세 차례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이란 지위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지시나 강요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배 법관으로서 재판부에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임기 만료로 퇴직한 법관은 파면할 수 없는 만큼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권한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밝혔고,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 재판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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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오늘 선고
    • 입력 2021-10-28 12:15:59
    • 수정2021-10-28 12:18:57
    뉴스 12
[앵커]

재판에 개입해 헌법을 어겼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기일을 엽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던 2015년~2016년 사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인 기자의 재판 등에 개입해 헌법을 어겼다는 사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앞서 열린 세 차례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이란 지위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지시나 강요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배 법관으로서 재판부에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임기 만료로 퇴직한 법관은 파면할 수 없는 만큼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권한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밝혔고,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 재판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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