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장례서 번진 국가장 논란…전두환은 어떻게?
입력 2021.10.28 (21:08)
수정 2021.10.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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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국가장을 치르기로 하면서 그렇다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질문으로, 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장의 대상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탓이기도 합니다.
여권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 경우는 아예 다르다며, 이번 계기에 국가장 규정을 바꾸는 걸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이 가능했던 건 국가장법에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제외 조항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법의 형식 요건만 보면 추후 전두환 씨도 대상이 됩니다.
["전두환 씨, 피해자한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러나 전 씨는 지금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문한 부인 이순자 씨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일단 전두환 씨의 추후 국가장 여부에 정부와 여당, 단호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가 전 씨에게 예우할 일은 단연코 없을 거라고 했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노 전 대통령과 전 씨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희/청와대 정무수석 :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 국가장 시비 논란을 계기로 모호한 법적 규정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전두환 씨의 경우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국가장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가장 제외 요건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는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법제화하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법제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법제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탄핵이나 중대 범죄자의 경우 국가장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
이번에 국가장을 치르기로 하면서 그렇다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질문으로, 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장의 대상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탓이기도 합니다.
여권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 경우는 아예 다르다며, 이번 계기에 국가장 규정을 바꾸는 걸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이 가능했던 건 국가장법에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제외 조항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법의 형식 요건만 보면 추후 전두환 씨도 대상이 됩니다.
["전두환 씨, 피해자한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러나 전 씨는 지금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문한 부인 이순자 씨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일단 전두환 씨의 추후 국가장 여부에 정부와 여당, 단호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가 전 씨에게 예우할 일은 단연코 없을 거라고 했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노 전 대통령과 전 씨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희/청와대 정무수석 :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 국가장 시비 논란을 계기로 모호한 법적 규정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전두환 씨의 경우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국가장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가장 제외 요건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는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법제화하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법제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법제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탄핵이나 중대 범죄자의 경우 국가장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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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28 2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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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가장을 치르기로 하면서 그렇다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질문으로, 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장의 대상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탓이기도 합니다.
여권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 경우는 아예 다르다며, 이번 계기에 국가장 규정을 바꾸는 걸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이 가능했던 건 국가장법에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제외 조항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법의 형식 요건만 보면 추후 전두환 씨도 대상이 됩니다.
["전두환 씨, 피해자한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러나 전 씨는 지금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문한 부인 이순자 씨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일단 전두환 씨의 추후 국가장 여부에 정부와 여당, 단호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가 전 씨에게 예우할 일은 단연코 없을 거라고 했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노 전 대통령과 전 씨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희/청와대 정무수석 :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 국가장 시비 논란을 계기로 모호한 법적 규정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전두환 씨의 경우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국가장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가장 제외 요건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는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법제화하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법제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법제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탄핵이나 중대 범죄자의 경우 국가장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
이번에 국가장을 치르기로 하면서 그렇다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질문으로, 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장의 대상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탓이기도 합니다.
여권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 경우는 아예 다르다며, 이번 계기에 국가장 규정을 바꾸는 걸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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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이 가능했던 건 국가장법에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제외 조항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법의 형식 요건만 보면 추후 전두환 씨도 대상이 됩니다.
["전두환 씨, 피해자한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러나 전 씨는 지금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문한 부인 이순자 씨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일단 전두환 씨의 추후 국가장 여부에 정부와 여당, 단호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가 전 씨에게 예우할 일은 단연코 없을 거라고 했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노 전 대통령과 전 씨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희/청와대 정무수석 :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 국가장 시비 논란을 계기로 모호한 법적 규정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전두환 씨의 경우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국가장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가장 제외 요건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는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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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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