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탄희 “임성근 탄핵 각하, 사법농단이란 역사적 사건에 국가기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

입력 2021.10.29 (09:48) 수정 2021.10.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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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헌재 각하 판결은 대단히 유감
- 헌재, 헌법수호 의미에 집중하기보다 법 기술자적 판단에 머물러
- 사법농단이란 역사적 사건에 있어 국가기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
- 헌재 결정 계기로 탄핵 절차법, 재판 개입 금지법 국회서 만들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9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탄희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습니다. 국회가 올해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판결의 의미, 결정의 의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이탄희 :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 최경영 : 일단 각하가 어떤 결정인지 잘 모르시는 청취자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하가 어떤 결정입니까?

▶ 이탄희 : 그냥 본안재판을 안 하겠다는 결정이에요.

▷ 최경영 : 판단을 하지 않겠다.

▶ 이탄희 : 맞습니다.

▷ 최경영 : 이게 그렇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다수가.

▶ 이탄희 :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의견이 5:3으로 갈렸다는 거고요.

▷ 최경영 : 5:3으로 갈렸다.

▶ 이탄희 : 5명은 각하 의견, 3명은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본안 판단을 해보면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가 맞다. 그렇게 5:3으로 갈린 상태고요. 각하 의견에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재판하는 도중에 임성근 판사 임기가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어떤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탄희 : 저는 이제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 최경영 : 그랬겠죠.

▶ 이탄희 : 이게 대한민국 판사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 양승태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이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공적인 확인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언론상에서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말 공방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도대체 명확한 기준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 최경영 : 그랬죠. 그리고 그걸 법적으로 판단을 딱 받으면 그러면 이제 사법부의 판사들도 경각심을 갖고 재판 행정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니었습니까?

▶ 이탄희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1명을 탄핵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했던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헌법수호에 어떤 큰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법 기술자적인 판단에 머물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 최경영 : 법 기술자로 머물렀다. 그런데 혐의 자체가 임 전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추측한 칼럼으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판결문 작성에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그 사실은 드러났거든요, 사실.

▶ 이탄희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1, 2심 기소됐고 1, 2심에서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입했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에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대법원 심리에도 영향을 주겠죠?

▶ 이탄희 :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실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이유가 재판 개입할 권한이 애초에 없다는 건데 권한이 없는 일을 했으면 더 큰 잘못이잖아요.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이탄희 : 그래도 그런데 무죄라니. 그리고 국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하는 이런 노력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회피하다니. 얼마나 속이 타실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 최경영 : 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령 기자가 기사를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 뭐 인센티브를 받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 이탄희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그거를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당신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런 논리잖아요, 이게 지금.

▶ 이탄희 : 그렇죠.

▷ 최경영 : 이게 뭔가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법률 기술자들 아니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게.

▶ 이탄희 : 참 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탄핵소추 하는 게. 당내에서도 또 정치권 전체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걸 또 그 소추안을 의결을 했던 것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5:3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관은 9명이고 1분인 문형배 재판관은 이탄희 의원님도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저도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인터뷰를 한 재판관입니다. 판사님이고. 제가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했으나 법복을 벗은 시점이 종료됐다. 그래서 더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사실상 기권을 한 거죠.

▶ 이탄희 : 제가 많이 아쉬운 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탄핵소추 대상은 대부분 임기직 공무원이거든요. 다 임기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하는 도중에 시간을 끌다가 임기가 끝나는 경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임기 직전에 헌법 위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다 각하가 되는 것이냐. 다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 최경영 : 그렇죠.

▶ 이탄희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2월에 탄핵소추를 했는데 거의 9개월 가까이 지나서 이제 각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절차,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설사 작년에 21대 국회가 구성된 직후에 우리가 여름에 탄핵소추를 했었다고 하더라도 임성근 판사가 2월 말일로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또 각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이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되어버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합니다.

▷ 최경영 : 이게 다른 재판관 한 분도 그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입법적 개선이 입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이탄희 : 뭐 어쨌든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입법권이 있으니까 탄핵 절차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재판 개입 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 결정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이었음이 입증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탄희 : 그거는 뭐 아전인수식의 해석이고요. 그 헌법재판관 9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잘못이 없었다고 하는 임성근 주장에 대해서 손들어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은 맞지 않고요.

▷ 최경영 :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은 다 확인이 됐다.

▶ 이탄희 :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재판관들은 전원이 다 일치해서 이 행위는 중대한 헌법행위고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국가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의원님이 이제 사법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신 건데 현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나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 이탄희 : 저는 이제 사법개혁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회가 입법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법원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판사는 더 이상 신이 아니고 법원도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정부를 넘어서는 일이고요. 대선과 무관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일인데 정치 일정 때문에 그동안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또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는 이루어질 텐데요. 그 논의의 결과에 관계 없이 대선 이후에는 좀 하나의 어떤 방향을 찾아서 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 있어서 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탄희 : 고맙습니다.

▷ 최경영 : 1248님 “지금의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전혀 견제할 수 없는 적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된 헌재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이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국회는 판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파면 전에 퇴직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입법의 허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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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9 09:48:44
    • 수정2021-10-29 11:08:40
    최강시사
- 판사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헌재 각하 판결은 대단히 유감
- 헌재, 헌법수호 의미에 집중하기보다 법 기술자적 판단에 머물러
- 사법농단이란 역사적 사건에 있어 국가기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
- 헌재 결정 계기로 탄핵 절차법, 재판 개입 금지법 국회서 만들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9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탄희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습니다. 국회가 올해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판결의 의미, 결정의 의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이탄희 :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 최경영 : 일단 각하가 어떤 결정인지 잘 모르시는 청취자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하가 어떤 결정입니까?

▶ 이탄희 : 그냥 본안재판을 안 하겠다는 결정이에요.

▷ 최경영 : 판단을 하지 않겠다.

▶ 이탄희 : 맞습니다.

▷ 최경영 : 이게 그렇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다수가.

▶ 이탄희 :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의견이 5:3으로 갈렸다는 거고요.

▷ 최경영 : 5:3으로 갈렸다.

▶ 이탄희 : 5명은 각하 의견, 3명은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본안 판단을 해보면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가 맞다. 그렇게 5:3으로 갈린 상태고요. 각하 의견에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재판하는 도중에 임성근 판사 임기가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어떤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탄희 : 저는 이제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 최경영 : 그랬겠죠.

▶ 이탄희 : 이게 대한민국 판사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 양승태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이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공적인 확인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언론상에서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말 공방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도대체 명확한 기준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 최경영 : 그랬죠. 그리고 그걸 법적으로 판단을 딱 받으면 그러면 이제 사법부의 판사들도 경각심을 갖고 재판 행정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니었습니까?

▶ 이탄희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1명을 탄핵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했던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헌법수호에 어떤 큰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법 기술자적인 판단에 머물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 최경영 : 법 기술자로 머물렀다. 그런데 혐의 자체가 임 전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추측한 칼럼으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판결문 작성에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그 사실은 드러났거든요, 사실.

▶ 이탄희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1, 2심 기소됐고 1, 2심에서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입했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에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대법원 심리에도 영향을 주겠죠?

▶ 이탄희 :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실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이유가 재판 개입할 권한이 애초에 없다는 건데 권한이 없는 일을 했으면 더 큰 잘못이잖아요.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이탄희 : 그래도 그런데 무죄라니. 그리고 국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하는 이런 노력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회피하다니. 얼마나 속이 타실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 최경영 : 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령 기자가 기사를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 뭐 인센티브를 받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 이탄희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그거를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당신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런 논리잖아요, 이게 지금.

▶ 이탄희 : 그렇죠.

▷ 최경영 : 이게 뭔가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법률 기술자들 아니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게.

▶ 이탄희 : 참 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탄핵소추 하는 게. 당내에서도 또 정치권 전체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걸 또 그 소추안을 의결을 했던 것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5:3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관은 9명이고 1분인 문형배 재판관은 이탄희 의원님도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저도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인터뷰를 한 재판관입니다. 판사님이고. 제가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했으나 법복을 벗은 시점이 종료됐다. 그래서 더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사실상 기권을 한 거죠.

▶ 이탄희 : 제가 많이 아쉬운 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탄핵소추 대상은 대부분 임기직 공무원이거든요. 다 임기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하는 도중에 시간을 끌다가 임기가 끝나는 경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임기 직전에 헌법 위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다 각하가 되는 것이냐. 다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 최경영 : 그렇죠.

▶ 이탄희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2월에 탄핵소추를 했는데 거의 9개월 가까이 지나서 이제 각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절차,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설사 작년에 21대 국회가 구성된 직후에 우리가 여름에 탄핵소추를 했었다고 하더라도 임성근 판사가 2월 말일로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또 각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이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되어버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합니다.

▷ 최경영 : 이게 다른 재판관 한 분도 그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입법적 개선이 입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이탄희 : 뭐 어쨌든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입법권이 있으니까 탄핵 절차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재판 개입 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 결정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이었음이 입증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탄희 : 그거는 뭐 아전인수식의 해석이고요. 그 헌법재판관 9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잘못이 없었다고 하는 임성근 주장에 대해서 손들어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은 맞지 않고요.

▷ 최경영 :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은 다 확인이 됐다.

▶ 이탄희 :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재판관들은 전원이 다 일치해서 이 행위는 중대한 헌법행위고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국가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의원님이 이제 사법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신 건데 현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나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 이탄희 : 저는 이제 사법개혁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회가 입법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법원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판사는 더 이상 신이 아니고 법원도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정부를 넘어서는 일이고요. 대선과 무관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일인데 정치 일정 때문에 그동안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또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는 이루어질 텐데요. 그 논의의 결과에 관계 없이 대선 이후에는 좀 하나의 어떤 방향을 찾아서 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 있어서 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탄희 : 고맙습니다.

▷ 최경영 : 1248님 “지금의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전혀 견제할 수 없는 적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된 헌재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이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국회는 판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파면 전에 퇴직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입법의 허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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