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안전설비 없어 근로자 사망…업주 집행유예

입력 2021.10.29 (09:56) 수정 2021.10.29 (1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로 60대 근로자 숨진 것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근로자 B씨가 가스 감지기 등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폐가스 누출 사실을 모른 채 일하다 화재로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스 안전설비 없어 근로자 사망…업주 집행유예
    • 입력 2021-10-29 09:56:45
    • 수정2021-10-29 10:33:54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로 60대 근로자 숨진 것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근로자 B씨가 가스 감지기 등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폐가스 누출 사실을 모른 채 일하다 화재로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