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감된 의뢰인 접견 변호사에 ‘소송 중’ 증명 요구는 위헌”

입력 2021.10.29 (11:44) 수정 2021.10.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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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수감 중인 의뢰인을 만나려면 소송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제(28일) 변호사가 수감 중인 의뢰인을 접견하려면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2 제1항 2호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는 일련의 선례를 통해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보다 더 강하게 보장함으로써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억울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하였는데, 해당 조항은 헌재 결정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접견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역시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이종석 재판관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송계속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반접견만 가능하다고해서 변호사의 직업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A 변호사는 2017년 수감 중인 의뢰인의 형사 재심 청구를 위해 선임된 뒤 교도소에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교도소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야 변호사로서 접견을 할 수 있다고 답했고, 소송 시작 전이던 A 변호사는 일반 접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A 변호사는 재심청구 전에는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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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29 13:37:47
    사회
변호사가 수감 중인 의뢰인을 만나려면 소송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제(28일) 변호사가 수감 중인 의뢰인을 접견하려면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2 제1항 2호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는 일련의 선례를 통해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보다 더 강하게 보장함으로써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억울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하였는데, 해당 조항은 헌재 결정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접견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역시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이종석 재판관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송계속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반접견만 가능하다고해서 변호사의 직업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A 변호사는 2017년 수감 중인 의뢰인의 형사 재심 청구를 위해 선임된 뒤 교도소에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교도소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야 변호사로서 접견을 할 수 있다고 답했고, 소송 시작 전이던 A 변호사는 일반 접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A 변호사는 재심청구 전에는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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