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계위, 현직 부장판사에 정직 6개월…법률 조언 뒤 금품수수
입력 2021.10.29 (12:48)
수정 2021.10.29 (12: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천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A 판사가 2017년 7월과 9월에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천만 원을 받았고,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천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A 판사가 2017년 7월과 9월에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천만 원을 받았고,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징계위, 현직 부장판사에 정직 6개월…법률 조언 뒤 금품수수
-
- 입력 2021-10-29 12:48:50
- 수정2021-10-29 12:53:31

올해 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천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A 판사가 2017년 7월과 9월에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천만 원을 받았고,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천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A 판사가 2017년 7월과 9월에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천만 원을 받았고,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