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계위, 현직 부장판사에 정직 6개월…법률 조언 뒤 금품수수

입력 2021.10.29 (12:48) 수정 2021.10.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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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천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A 판사가 2017년 7월과 9월에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천만 원을 받았고,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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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9 12:48:50
    • 수정2021-10-29 1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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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천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A 판사가 2017년 7월과 9월에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천만 원을 받았고,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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